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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출산혜택 · 출산지원금 총정리(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잡지식 2022. 11. 30. 06:42반응형
2022년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지원금은 인상되면서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혜택이나 지원금이 축소되는 지자체는 없지만, 기존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통합하여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기존대로 유지가 되지만, 비슷한 성격의 수당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장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2023년 출산 혜택과 정부 출산 지원금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다 챙겨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11.29 - [잡지식] - 2023 임신 · 임산부 혜택 지원금 총정리(국민행복카드, 진료비할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2023 임신 · 임산부 혜택 지원금 총정리(국민행복카드, 진료비할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2023 임산부 혜택 및 지원금 총정리! 임산부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지원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모두 챙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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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혜택과 임산부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5)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2. 자격 요건에 따른 해당자1. 중앙정부 출산 지원금
1-1. 전국공통 모두
: 전국 누구든지 공통으로 받는 중앙정부 출산 혜택/지원금은 아래 주소의 정부24에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2 ver. 1) 부모급여(기존 영아수당+양육수당)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통해 양육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동안 점진적으로 기존 영아수당의 금액을 늘리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양육수당도 통합되어 차이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2022년: 영아수당으로 지급(만 0세~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지급
-시설이용 월 50만원 지급• 2023년: 부모급여로 지급
-만 0세: 가정양육 70만원 & 시설이용 월 70만원
-만 1세: 가정양육 월 35만원 & 시설이용 월 50만원• 2024년: 부모급여로 지급
-만 0세: 가정양육 & 시설양육 모두 월 100만원
-만 1세: 가정양육 & 시설양육 모두 월 50만원2)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취학여부는 상관 없음)
• 지금 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 2023년부터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 예정
*지자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3)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정부는 출생지역·순서에 상관없이 표준적, 보편적인 지원으로 국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출생아 1명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or 복지로 (www.bokjiro.go.kr) or 정부24(www.gov.kr)
• 혜택 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지급(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사용 기간: 아이 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기한 지나면 잔액 소멸4)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혜택 내용: 주택용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복지할인 할인한도약 40% 한시 확대(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22.12.31 까지)
• 자세한 내용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8.jsp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전기요금제도(복지할인 요금제) | KEPCO -
cyber.kepco.co.kr
5)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혜택의 경우 셋째자녀 출산시 행복출산 원스톱 제도 신고시 같이 신청 가능∙ 다자녀가구 기준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전기료 경감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음.
-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 감면가능)
•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음.
(취사난방용)
- 동절기: 월 총 6,000원(도매 4,200원, 소매 1,800원)
- 동절기 제외: 월 총 1,650원(도매1,160원, 소매 490원)
(취사용)
- 월 총 420원(도매 290원, 소매 130원)
※ 도매, 소매의 차이점?
도매 - 한국도시공사에서 공급(가격책정)
소매 - 각 지역별 업체에서 공급하며, 가격은 지자체 별로 결정되며, 차이가 있음•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로 월정액으로 환급- 할인 금액: 월 4,000원- 지급방식: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 단,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1개월 1/2수 이상 거주해야 1달로 인정)6) KTX 다자녀 행복
• 할인 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회원
*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 인증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또는 역방문 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인 경우 가족정보를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증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를 등록하시고 최종 인증을 받으시거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역 창구를 방문하셔서 다자녀 가정 인증을 완료하신 후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할인률: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 이용 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함7) SRT 다자녀 가족 할인(SRT-Yellow)
• 할인률: 어른운임의 30%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할인 대상: SR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의 회원으로 SR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 이용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
* 열차 승차시 신분증 제시1-2. 자격 요건에 따른 해당자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대상)• 지원내용: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대상
• 지원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or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0~24개월 미만 영아(외국인 영아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가능)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지원 내용: 월 70,000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조제분유
-해당 조건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월 90,000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3) 해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하거나 출산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출생아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지급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신청 방법: 출산 전후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or 의사진단서, 산모수첩)2. 지자체 출산 지원금
위에서 기술한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같은 대표적인 중앙 정부 지원금 외에도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과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도와 시별로 지원하는 내용과 기준이 상이하고 첫째, 둘째, 셋째 출생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혹은 이사를 가게되는 지자체의 혜택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정부사이트들을 통해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과 혜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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