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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지원: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신청 방법 · 저금리로 전환잡지식 2022. 11. 25. 11:05반응형
이미지 작가 pch.vector 출처 Freepik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신용과 중신용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과 은행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 소상공인을 포용한다고 하니,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환대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저금리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변경사항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 12. 16.(금)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은행․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제한대상
□ 융자조건
□ 대환대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하나은행: 은행 앱(하나원큐) 또는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처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문의]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 일반사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ls.sbiz.or.kr/소상공인정책자금
집중호우('22.8.8.~17.)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 직접대출 만기연장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기업(재해확인증 발급 必) 중 '22년 12월까지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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