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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신고 │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차량가액 알아보기잡지식 2022. 9. 10. 07:12반응형
출처: 조선일보 ■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 해당 여부 체크 리스트】
1.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음
2.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𖤐 침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𖤐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선루프나 창문을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단, 해당 행위가 고의성과 본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 가능)
✔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피해 보상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
1. 피해를 입은 차량 주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2. 차량수리 혹은 전손처리 (보험사에서 판단)
3.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
4.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액 심사
5. 보험금 지급■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안타깝게도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침수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침수차량에 대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포항에서도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원대상 피해 자동차 기존에 보유하던 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여야 함)지원기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침수되어 차량 말소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 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도 환불)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내용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기존에 보유하던 피해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기존 보유 피해 자동차는 중고차/신차 여부는 무관하고 신제품 금액 기준)제출서류 ①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②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 2가지 제출서류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접수처/문의처 ① 접수처: 해당 읍/면/동사무소
② 문의처: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 ☎270-6241 (남구) ☎240-7241 (북구)
-차량취득세 : ☎270-4313~5(차량세무팀)■ 차량가액 알아보기
1. 차량 가액이란?
✖ 차량 구매 시 지불했던 차량 금액✖
○ 신차가격에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현재 차량의 가치 ○2. 어디에서 알아보나요?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에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IP 기준으로 조회 가능 횟수(일일 5회, 월간 10회, 연간 20회)가 정해져 있으니, 꼭 필요한 만큼만 조회해야 합니다.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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